[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위적으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을시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예정된 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납입돼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 A자산운용의 자산운용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어진 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6부 지난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자산운용 회사가 설정․운용하는 이 사건 펀드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 원고는 이 사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로 A자산운용 관련자들은 모집된 투자금을 개인적 투자나 만기가 도래한 다른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임에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의 이 사건 펀드를 설정하고 피고 등 판매회사들 통해 판매했다,.
이에 사기 등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원고는이에 주위적으로 사기․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법적 지위와 선의의 수익자로서 현존이익의 소멸 여부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펀드 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 전 판매회사는 투자자와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판단돼고 자본시장법 시행 후 수익증권 판매행위의 실질이나 거래 내용이 구법 상 판매회사의 판매행위 및 거래 실질과 달라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인 피고에게도 구법 상 판매회사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자와 자산운용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투자자와 직접 접촉하여 판매를 하고 투자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각종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피고가 취득한 원고의 투자금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어져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은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예정된 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납입되어 이 사건 신탁재산에 편입, A자산운용의 자산운용지시에 따라 사용된 이상 현존이익의 추정이 깨어진만큼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히고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사기,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
기사입력:2024-12-18 1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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