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지극히 당연"

기사입력:2024-12-02 17:47:32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정부 및 여·야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2일 밝혔다.

KDA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함에 따라 ▲ 투자자 보호 중심의 선(先) 1.5단계법 입법, ▲ 시장육성·산업진흥 방안 후(後)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정부와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차익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지난 대선 및 총선 공약인 ‘선(先) 관련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의해 2년 유예를,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내년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을 상향하자’고 주장하면서 대립해 왔다.

KDA는 지난 25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 ▲ 외국 거래소 이용자들에 대한 과세 불가로 불공평 과세, 복불복 과세와 함께 ▲ 국가가 국민들에게 외국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촉구하면서 국내시장 초토화, 외국 거래소 이용 확대 및 의존도 심화,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KDA 가상자산 2년 유예 대안으로 ‘한국·독일·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48개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를 시행하는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CARF 참여국인 우리 정부(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달 27일 48개국들이 CARF 참여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KDA는 ’정부·여야가 합의한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2년 동안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중에서 우선 내년 중에 투자자 보호 관련법을 먼저 입법·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DA는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 및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2단계 가상자산법안 내용 중에서 ▲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선(先) 입법하는 1.5단계 입법, ▲ 시장육성과 산업진흥 관련 내용을 후(後)입법하는 2.0 단계법 입법으로 구분해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총선에서 ▲ 국민의힘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육성을 균형있게 규율하는 2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과 산업진흥을 촉진할 수 있는 2단계 가상자산법을 조속하게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제기구들도 지난해 이미 ’가상자산법안 국제 공동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가상자산법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암호자산 시장

규정·감독 권고사항(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revision, & Oversight of Crypto-Assets Activities & Markets)에 의한 9개항을 발표했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도 지난해 11월 IMF-FSB 방향성 권고사항를 구체화한 ‘암호-디지털 자산

시장 정책 권고 최종 보고서(Policy Recommendations For Crypto & Digital Assets Markets

Final Report)에 의해 9개 챕터 18개항을 발표했다.

끝으로 KDA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 미국 비트코인 주도국 육성 및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물자로 지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실천 ▲ 지난 5월 미국 하원서 통과된 가상자산 친화적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 (FIT21)’의 미국 상원의 조속한 통과 등 가상자산 제도화가 예상된다"며 "디지털 금융강국 대한민국 정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시장육성·산업진흥에도 정부와 여야가 속도감있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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