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노동자 숨진 '밀양역 사고' 코레일 직원들,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4-11-29 16:03:34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작업 현장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급곡선 구간인데도 열차 감시인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전기만을 지급했으며 무전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3명에게 금고 8개월∼1년을 선고하면서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모두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피고인들이 2심 판결에 재차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2.12 ▲39.61
코스닥 683.35 ▲7.43
코스피200 329.04 ▲5.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800,000 ▼165,000
비트코인캐시 778,500 ▼4,000
비트코인골드 37,840 ▲260
이더리움 5,56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8,110 ▼20
리플 3,422 ▲16
이오스 1,560 ▼10
퀀텀 5,99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898,000 ▲44,000
이더리움 5,56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8,140 ▼50
메탈 2,014 ▼21
리스크 1,669 ▲1
리플 3,423 ▲18
에이다 1,619 ▼8
스팀 37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80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75,500 ▼6,500
비트코인골드 37,370 ▲320
이더리움 5,565,000 0
이더리움클래식 48,200 0
리플 3,421 ▲17
퀀텀 6,040 0
이오타 6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