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조원대 펀드 판매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재현(54)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범죄 수익을 숨긴 별도 혐의로 기소돼 추가로 징역 8개월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가족의 거처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이미 중형이 확정된 범죄가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로 알려진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1조 펀드사기' 징역 40년 김재현, 범죄수익은닉 8개월 추가 선고
기사입력:2024-11-20 15:13: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322,000 | ▲960,000 |
비트코인캐시 | 522,000 | ▲8,000 |
이더리움 | 2,538,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10 | ▲210 |
리플 | 3,117 | ▲42 |
이오스 | 956 | ▲3 |
퀀텀 | 3,048 | ▲2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300,000 | ▲893,000 |
이더리움 | 2,536,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30 | ▲90 |
메탈 | 1,195 | ▲21 |
리스크 | 766 | ▲11 |
리플 | 3,115 | ▲29 |
에이다 | 977 | ▲12 |
스팀 | 21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300,000 | ▲970,000 |
비트코인캐시 | 522,500 | ▲8,500 |
이더리움 | 2,538,000 | ▲2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90 |
리플 | 3,119 | ▲43 |
퀀텀 | 3,017 | 0 |
이오타 | 29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