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광주고법,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 연기 내년 2월로 연기
기사입력:2024-11-20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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