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임대인의 방치 등 관리부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 위험 해소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 기사입력:2024-11-18 16:21:35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 라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599,000 ▼216,000
비트코인캐시 501,000 ▼2,000
이더리움 2,55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580 ▼120
리플 3,037 ▼14
이오스 1,001 ▼4
퀀텀 2,93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45,000 ▼103,000
이더리움 2,55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2,600 ▼70
메탈 1,107 ▼6
리스크 703 ▼3
리플 3,036 ▼18
에이다 939 ▼7
스팀 20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3,60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502,000 ▼500
이더리움 2,55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600 ▼80
리플 3,038 ▼15
퀀텀 2,943 0
이오타 28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