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양한 성범죄 중 죄질이 특히 나쁜 범죄에 속하며 그에 따른 법적 처벌도 무겁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준강간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원에 약물 사용 감정을 의뢰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영상 감정 등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큰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된다.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대응 능력을 상실한 상태도 포함된다. 즉,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았을 때, 이 상황을 악용하여 성관계를 강제로 맺는다면 이는 준강간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준강간에 대한 법적 처벌은 매우 엄격하다. 형법 제297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준강간이 비록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심신 상태를 악용하여 성관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준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자아를 통제할 수 없었던 상태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면 성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결국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CCTV나 블랙박스 등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영상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다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태도 변화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고 내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YK 이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그 자체로 법적,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무작정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준강간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대응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준강간,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 나빠… 변호사가 말하는 판단 기준은?
기사입력:2024-11-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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