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 "병역 거부 안 돼" 판결

기사입력:2024-11-12 17:46:34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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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이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바 있다.

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나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법원도 대체역 심사위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나씨의 군 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나씨가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양심 형성 계기로 언급하며 군대 등 '국가 폭력기구'에 가담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게 됐다"며 "교정시설 대체 복무는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씨가 언급한 사건의 배경이 된 과거 군사 독재정권 등에서 무고한 국민을 교정시설에 감금하고 고문을 행하기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그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양심의 존재, 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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