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대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는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살해할 의도가 아니라 자해 또는 자살할 의도로 행동했다는 걸 입증할 주변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느냐"라고 묻자 A씨 측은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은 아니고 현재 수년에 걸쳐 정신과 약을 먹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이 흉기를 어떤 의도로 소지했는지인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입증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별통보' 연인 살해 30대 계획범행 부인... "정신감정 신청"
기사입력:2024-11-12 1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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