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근로자를 채용하며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챙긴 플랜트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40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임금을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건설 근로자 임금 ‘똥떼기’ 허위계약서 작성해 3억8천만원 챙긴 직원들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4-11-04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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