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사기(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김홍순(63) 전남 곡성군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남 곡성군에서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허위 서류와 대납 자부담금 납부로 5억4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공범이 제공한 2억7천만원을 자부담금으로 입금했는데, 검찰은 대납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허위 납부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3자로부터 차용해 자부담금을 증빙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며 "김 의원이 빌린 자부담금을 일부 수익을 갚는 등 위법한 대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출한 서류도 관련 산업 여건을 고려하면 곡성군을 속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