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61)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2년 10개월여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특히 2011년 살인죄 처벌 당시 검찰이 임씨의 재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우발 범행'이라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모텔업주 살해 60대 살인 전과자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2024-11-01 1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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