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고인 부부에게 28일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씩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가 극심하고 서민의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부 징역 각 15년씩 구형... 아들 12년 구형
기사입력:2024-10-28 16:02: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14,000 | ▲161,000 |
비트코인캐시 | 824,000 | ▼2,500 |
이더리움 | 6,018,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00 | ▼20 |
리플 | 3,934 | ▲9 |
퀀텀 | 3,813 | ▲2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04,000 | ▲108,000 |
이더리움 | 6,015,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40 | ▲20 |
메탈 | 969 | ▲1 |
리스크 | 506 | ▼3 |
리플 | 3,935 | ▲7 |
에이다 | 1,152 | ▲2 |
스팀 | 18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2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3,000 |
이더리움 | 6,02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20 | ▼10 |
리플 | 3,931 | ▲6 |
퀀텀 | 3,825 | ▲46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