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준강간,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기사입력:2024-10-28 11:00:00
사진=홍석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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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다. 여러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은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하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데,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준강간’이라고 불린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비롯해 군형법 제1조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상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군인등준강간에서 ‘군인등’이란 현역에 복무중인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군인을 의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준강간을 저지르면 군형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며 그 하한선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서 군인등준강간이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지 알 수 있다.

준강간의 핵심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다. 심신상실이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처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가해자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미’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든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경우에만 준강간이 인정된다. 만일 가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을 사용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일부러 조성했다면 이는 상해 혐의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강간상해 등 더욱 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준강간은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혹은 저항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당사자조차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CCTV나 목격자 등이 존재한다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성관계의 특성상 노출된 장소가 아니라 폐쇄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여러 정황증거를 활용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해야 하기에 다방면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군검사 출신의 홍석일 변호사는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처분과 인사 조치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한 재범 가능성에 따라 보안처분까지 할 수 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릴 때에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 진술에 배척되는 조그마한 정황 증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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