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2024-10-25 17:02:49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05,000 ▼485,000
비트코인캐시 525,000 ▲2,000
이더리움 2,54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890 ▲10
리플 3,132 ▲2
이오스 964 ▼9
퀀텀 3,055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785,000 ▼440,000
이더리움 2,54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3,850 ▼10
메탈 1,187 ▼1
리스크 763 ▼2
리플 3,138 ▲2
에이다 981 0
스팀 21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5,820,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524,500 ▲1,500
이더리움 2,54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890 ▲20
리플 3,134 ▲4
퀀텀 3,017 ▼17
이오타 293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