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가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했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본문 소정의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여,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지난 9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으로, 일반 이용자들에게 국내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해외에서도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방식은 아래 순서와 다.
먼저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들이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사용 중인 유심(USIM)을 원고에게 보내면, 원고는 위 유심들을 원고가 관리 운영하는 ○○ 게이트웨이(‘이 사건 기기’)에 설치하고 해외에 있는 이용자들이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인터넷망을 통하여 자신의 유심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기기에 접속하게 됐다.
이 사건 기기를 통하여 전환된 데이터는, 이 사건 기기에 장착된 안테나 등을 통하여 이동통신망에 연결되게 되고, 그 이후로는 통상적으로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전화를 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의 중계기와 교환기를 거쳐 수신자에게 전화가 연결되게 되며, 수신자에게 전화가 수신될 때에는 이용자들 유심에 설정되어 있는 국내전화번호(010번호)가 표시되게 됐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원고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 11.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디.
쟁점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본문 소정의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여,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됐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10-25 16:56:4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6.75 | ▲27.48 |
코스닥 | 740.32 | ▲9.34 |
코스피200 | 336.53 | ▲4.0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024,000 | ▼635,000 |
비트코인캐시 | 492,1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6,515 | ▼220 |
이더리움 | 4,210,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790 | ▼90 |
리플 | 3,584 | ▼24 |
이오스 | 893 | ▼3 |
퀀텀 | 5,180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294,000 | ▼438,000 |
이더리움 | 4,21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70 | ▼80 |
메탈 | 1,380 | 0 |
리스크 | 1,075 | 0 |
리플 | 3,590 | ▼19 |
에이다 | 1,100 | ▼10 |
스팀 | 25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190,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493,800 | ▼1,700 |
비트코인골드 | 6,600 | ▼150 |
이더리움 | 4,212,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980 | ▲160 |
리플 | 3,589 | ▼20 |
퀀텀 | 5,200 | ▼5 |
이오타 | 32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