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식자재 업체 배달직원인 A씨는 2021년 내연녀에게 농수산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도박자금에 빠진 A씨는 피해자에게 새우를 수입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내연관계를 이용해 소액을 반복해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알고 빌려준 돈은 고소한 피해 액수에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피해금은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빌려줬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기사입력:2024-10-24 17:30:4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721,000 | ▼456,000 |
비트코인캐시 | 524,000 | ▲2,000 |
이더리움 | 2,54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70 | ▼50 |
리플 | 3,132 | ▼7 |
이오스 | 965 | ▼5 |
퀀텀 | 3,055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590,000 | ▼513,000 |
이더리움 | 2,54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80 | ▼20 |
메탈 | 1,187 | ▼1 |
리스크 | 763 | ▲1 |
리플 | 3,134 | ▼5 |
에이다 | 979 | ▼3 |
스팀 | 21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84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524,500 | ▲1,500 |
이더리움 | 2,543,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90 | ▲20 |
리플 | 3,133 | ▼5 |
퀀텀 | 3,017 | ▼17 |
이오타 | 293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