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거짓 기재했고, 그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했을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만큼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9월 26일,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 회사는 바이오 제약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 회사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따라 작성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거짓 기재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들이 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회사는 내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는바, 내부 회계처리 기준은 주관적 기준에 불과하고, K-IFRS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 요구하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18년경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연구개발비로 지출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2017년 반기 및 3분기에 모두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무제표 등을 재작성하여 정정공시를 하였으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조치까지 받았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의 경상연구개발비, 무형자산 및 영업이익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했다.
에에 법원은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했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기사입력:2024-10-23 17:35: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36.75 | ▲27.48 |
코스닥 | 740.32 | ▲9.34 |
코스피200 | 336.53 | ▲4.0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409,000 | ▼481,000 |
비트코인캐시 | 496,100 | ▼1,300 |
비트코인골드 | 6,520 | ▼60 |
이더리움 | 4,219,000 | ▼21,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40 | ▲100 |
리플 | 3,617 | ▼11 |
이오스 | 900 | ▼4 |
퀀텀 | 5,240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632,000 | ▼187,000 |
이더리움 | 4,222,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070 | ▲20 |
메탈 | 1,384 | ▲2 |
리스크 | 1,076 | ▼2 |
리플 | 3,617 | ▼1 |
에이다 | 1,110 | ▲3 |
스팀 | 25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500,000 | ▼660,000 |
비트코인캐시 | 493,800 | ▲1,100 |
비트코인골드 | 7,300 | ▲700 |
이더리움 | 4,225,000 | ▼2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10 | ▲160 |
리플 | 3,620 | ▼20 |
퀀텀 | 5,230 | ▼10 |
이오타 | 331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