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최대 1천500만원→500만원

기사입력:2024-10-14 11:19:32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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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인데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 기준 5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500만∼1천500만원으로 세분화 돼 있었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1천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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