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4일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인데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의 예납금 기준 5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기존에는 500만∼1천500만원으로 세분화 돼 있었다.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의 예납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1천5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회생법원, 부채 100억 미만 기업 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최대 1천500만원→500만원
기사입력:2024-10-14 11:19: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535,000 | ▲537,000 |
비트코인캐시 | 528,000 | ▲500 |
이더리움 | 2,619,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50 | ▲10 |
리플 | 3,188 | ▲8 |
이오스 | 977 | ▲1 |
퀀텀 | 3,149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558,000 | ▲484,000 |
이더리움 | 2,62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60 | ▲50 |
메탈 | 1,217 | ▲10 |
리스크 | 796 | ▲1 |
리플 | 3,191 | ▲8 |
에이다 | 1,010 | ▲5 |
스팀 | 218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7,460,000 | ▲380,000 |
비트코인캐시 | 529,000 | ▲2,500 |
이더리움 | 2,623,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30 |
리플 | 3,191 | ▲9 |
퀀텀 | 3,102 | 0 |
이오타 | 29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