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슈가 음주사고’ 미징계 관련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규정하고 있어”

기사입력:2024-10-11 15:24:06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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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미징계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김 청장은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8월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됐지만 당시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로 판단돼 별도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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