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등은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주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인천 연수구 아파트 인근에 숨어있다가 전자장치 위치가 추적되면서 인천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과거 강간상해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