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경찰, ‘상표법 위반’ 대구 서문시장 ‘짝퉁’ 판매업자 입건... 정품 시가 기준 21억원 제품 압수

기사입력:2024-10-10 15:47:52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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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이 지난달 10∼1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단속을 펼쳐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A(64)씨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L사 가방 등 위조상품 1천100여점(정품 시가 2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내 밀집해 있어 이들은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L사 가방 등 위조상품 1천100여점(정품 시가 21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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