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 음주를 하다가 적발된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파출소장 A 경감과 B 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근무시간 상습 음주 제주 부속섬 파출소장 등 적발 중징계 처분
기사입력:2024-10-04 14:09: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1.30 | ▲47.90 |
코스닥 | 857.11 | ▲11.58 |
코스피200 | 475.34 | ▲8.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580,000 | ▼36,000 |
비트코인캐시 | 893,000 | ▲6,000 |
이더리움 | 6,350,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30 | 0 |
리플 | 4,337 | ▲17 |
퀀텀 | 3,434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41,000 | ▼46,000 |
이더리움 | 6,355,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10 | ▼30 |
메탈 | 1,006 | ▲2 |
리스크 | 512 | 0 |
리플 | 4,337 | ▲13 |
에이다 | 1,267 | ▼1 |
스팀 | 189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10,000 | ▲70,000 |
비트코인캐시 | 892,500 | ▲6,500 |
이더리움 | 6,35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940 | ▼10 |
리플 | 4,337 | ▲14 |
퀀텀 | 3,433 | ▼6 |
이오타 | 27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