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기후위기로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수온으로 인한 지역별 양식장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 피해액은 2022년 10억·작년 438억·올 9월 기준 405억으로 최근 3년간 853억의 피해가 생겼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특히 올해 피해액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1차 심의결과 피해액으로 2차 심의결과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역별론 경남이 (조피블락·말취지·넙치) 등 어류 및 멍게 등에서 522억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조피블락·전복·굴·새고막 등에서 292억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충남은 26억 경북 13억을 재산상 손해를 봤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바다 고수온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민들에게 외면 받는 현실이다.
알려진 대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지난해 가입률이 고작해야 39.8%인 2936어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44.3% 4250어가 수준의 가입률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정책재해보험이 어가들로부터 외면 받는 주요 원인으론 재해보험이 어가(漁家)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적용되는 품목은 전체 80종의 양식수산물 가운데 기껏해야 28종에 그치고 있다. 품목별 가입률도 0%~118.2%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 뿐만 아니라 재해보험의 성격상 1년 소멸성과 낮은 보상률도 저조한 가입률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어류양식 재해 보상기준이 치어(稚魚)와 성어(成魚)로만 구분돼 있어 1년 넘게 어류(魚類)를 키웠어도 성어 기준에 미달하면 치어 수준의 보상만 받는 게 어민들 앞에 놓인 실상이다.
재해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022년 20건에 불과했던 고수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건수가 작년엔 107건이었다. 그런데 올 8월 기준 이미 136건으로 3년 새 7배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하고도 4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2022년 청구 20건 중 5건으로 파악됐고 지난해엔 청구 107건 가운데 22건이었다. 이어 올해엔 136건 중 청구 41건으로 신청건수 대비 30.1% 정도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어가들이 재해보험 납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보장금액을 낮게 책정해 가입하거나 피해 발생 때 받는 보험금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가입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지난해 제1차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서) 재해보험의 (보장성·가입률·보험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수산물 양식 현장에선 아직도 재해보험이 현실을 반영치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고수온 등 기후 위기로 농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농어민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재해보험을 개선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문금주 “농어민들 피해 안전장치…재해보험 신속개선 강력촉구”
기사입력:2024-09-25 1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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