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광주지방법원은 현직 교사가 자신의 주식 손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위를 이용해 공용자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아파트관리소장 B(4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A씨는 2022~2023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회 명의 통장에서 아파트 하자보수 금 7천70만원을 3차례에 나눠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아파트관리소장인 B씨는 A씨의 횡령 범죄를 알고도 통장과 직인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결재하지 못한 주식이 강제 매매(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단지 공용자금을 가져다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임무를 위배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죄책은 무겁지만, 횡령액 모두를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