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4-09-13 18:19:18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구청장과 지지자 등이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69.71 ▲8.02
코스닥 768.98 ▲6.85
코스피200 341.74 ▲1.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90,000 ▼11,000
비트코인캐시 437,300 ▼1,000
비트코인골드 30,360 ▲130
이더리움 3,27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210 ▼20
리플 719 ▼1
이오스 641 ▼1
퀀텀 3,26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83,000 ▼14,000
이더리움 3,27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5,220 ▼60
메탈 1,297 ▲8
리스크 1,095 ▼2
리플 719 ▼2
에이다 477 ▼3
스팀 23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8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437,200 ▼1,300
비트코인골드 31,020 0
이더리움 3,26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240 ▼10
리플 719 ▼1
퀀텀 3,208 0
이오타 16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