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과 전직 공무원 등 5명은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