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왼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어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