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고체연료·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 방식 등에 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 처리해 만들어진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비해 좁은 의미로 적용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확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 정의에 대한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면서 “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효과와 축산환경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