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등…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 “바이오차 등 가축분뇨 활용…농촌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시켜야” 기사입력:2024-09-08 23:39:04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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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악취·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돼 온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7일 전해졌다.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액비·고체연료·정화처리·바이오에너지 방식 등에 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 처리해 만들어진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가축분뇨법상 재활용의 정의가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에 비해 좁은 의미로 적용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확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 정의에 대한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가축분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면서 “농촌에서의 난방비 절감효과와 축산환경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바이오차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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