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 외 공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의 형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박 군수 측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2심까지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현 군수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