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도는 13일까지 집중노동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바쁜 일상이나 비용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소는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원역에서는 도노동권익센터 남부상담소가 13일까지 직접 노동상담을 진행한다. ▲1호선 의정부역(10, 12일) ▲1호선 평택역(4일) ▲7호선 춘의역(10일)에서도 상담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액과 진정절차, 그리고 마을노무사 지원제도를 안내하게 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상담은 고용노동부의 명절 기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과 연계해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