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한 경기도 택시 사업자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서울에서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지만, 유족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아 그 죽음이 묻혔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비극적인 상황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작은 관심이라도 얻기 위한 택시 사업자의 몸부림입니다." - 경기도 택시업계 관계자경기도 택시업계는 오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택시 소정근로시간 판결을 사법권 내에서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이다.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납금제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얻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기본급을 받는 방식이다. 소정근로시간 지난 이후 벌어들인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근로자의 수입이 된다.
택시업계 시장이 악화되면서 택시 기사들의 기본급 부담이 커진 택시업체들은 노사간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고 기본급 부담을 줄였다. 기사들은 사납금의 부담을 줄이고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을 수 있는 근로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기본급을 줄이는 소정근로시간 축소의 문제만을 지적, 3년간 줄어든 기본급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지급액은 영세한 지역 택시업체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어서 택시 사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시 사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근본적인 시각에서 사법정의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억울한 사업자나 그 가족들은 하루하루 고통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