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됐다. 이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다.
도교육청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