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정부는 30일,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8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경찰은 향후 수사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고,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학교 내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문가 등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정부, '딥페이크 소지·구입·시청시 처벌' 입법 추진
기사입력:2024-08-30 17: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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