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고발 기자회견

기사입력:2024-08-28 12:16:0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경찰청[인권옹호 업무방해죄], 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위반]에 각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김덕진(국가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사회로, 류하경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 공동행동 법률지원팀)의 고발취지, 고발인(나현필)의 발언, 박미숙(군사망사고 피해자 홍정기 일병 어머니)의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이번 고발을 통해 각 기관이 두 상임위원의 죄목이 낱낱히 드러나고 이들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에 제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이제라고 김용원, 이충상 위원이 인권을 위해 기여하는 최선의 일은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고 피의자로 수사받는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두 상임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퇴장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점, 김용원이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점, 김용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각서를 칭구해 직권을 남용한 점이다.

또 직원들을 상대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협작한 점,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사무총장을 퇴장시키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점이다.

김용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에게 각서를 징구한 점, 이충상이 법원도서관 직원에게 소리지르며 갑질을 한 점이다.

이들 단체는 "두 상임위원은 임기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성소수자 혐오 등 인권에 반하는 언행을 했을 뿐 아니라 인권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국내외 인권기준의 부정, 인권위 회의 지연이나 방해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인권위 조사관들을 겁박하고, 군인권이나 이태원참사 유족들을 수사의뢰하고 인권활동가들을 겁박하고 모욕하는 일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며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다 전원위원회로 논의를 올리는 관행을 깨고 한명만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이른바 ‘자동기각’을 주장하며 전원위원회 논의를 지연시키고 방해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인권 사안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인권위에 진정한 피해자들은 속절없이 결과를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두 인권위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인권침해와 차별 사안을 일방적으로 기각, 각하시켰다"고 했다.

이들의 위법행위는 첫째, 김용원의 경우 정의기역연대 진정 기각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삼으며 2023. 8.부터 12.까지 4개월간 침해구제 제1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인권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여 인권위의 업무를 방해한 것, 둘째, 두 상임위원은 지속적으로 각서 강요 등 인권위 직원을 협박하거나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돌연 문제삼으며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며 괴롭혔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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