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딥페이크 악용! 명백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 및 SPO 예방활동 기사입력:2024-08-28 11:33:16
딥페이크 악용! 명백한 범죄입니다.(제공=대구경찰청)

딥페이크 악용! 명백한 범죄입니다.(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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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 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기술을 의미한다.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주요 적용법조를 보면 △ 허위영상물의 등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대구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고 밝히고,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한 피해신고 접수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도 협업,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 및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해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호기심·장난으로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해 합성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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