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개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 의견을 통합 심의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토위, 공공주택법 개정안 의결... 도심복합사업 일몰시한 2026년 연장
기사입력:2024-08-22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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