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제사용품 위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4-08-19 11:51:14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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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추석에 대비해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시내 대형매장, 대형식당, 농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16개 구·군 합동으로 진행되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단속 대상의 농축산물을 직접 수거한 다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품목은 쌀, 대추, 곶감, 건고사리, 두부 등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사용품 위주다.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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