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대혁, 사무총장 조순주)는 8월 14일 성명을 내고 '마약운반책에 놀아난 수사, 증거가 있으면 세관직원 송치하고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약범의 진술만 믿은 허술한 수사임을 밝히고자 4가지 의문점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수사팀은 범죄자의 진술외에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은 세관직원의 혐의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즉시 송치하라. 그렇지 않다면 수사를 종결하라"고 했다.
4가지 의문점은 ▲마약운반책의 번복되는 진술에만 기댄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는 점 ▲세관의 마약범 검거 현황을 볼 때 집단 공모는 어불성설이라는 점 ▲세관과 검역기관의 업무수행체계와 진술이 맞지 않다는 점 ▲세관직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점이 그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작년 9월 22일 인청공항세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세관직원과 마약조직의 연루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마약범의 진술만 있는 무리한 수사라는 관세청 내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연루의혹이 명백히 밝혀지기만을 기다려왔다.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당시 수사팀장인 영등포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수사외압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며 진실 공방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당시 수사팀장은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다 좌천된 핍박받은 공무원이 되었고, 피의자인 세관직원은 마약조직과 결탁한 확정범이 되어버렸다. 피의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고, 수사와 관련된 피의사실이 불법적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관세청의 명예는 추락하고 인천공항세관 직원과 그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더 이상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으며 마약범의 진술만 믿은 허술한 수사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첫째, 마약운반책의 번복되는 진술에만 기댄 ‘끼워 맞추기’식 수사이다.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운반책들은 수사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마약을 몸에 숨긴 채 입국할 당시, 제복차림의 직원이 ‘공항 밖 택시승강장까지 안내를 해주었다’며 무려 입국 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장검증에서 2명의 세관직원을 지목했다.
그러나 지목된 2명 중 한 명은 해당 동선의 출입기록이 없고, 다른 한 명은 당일 연가로 현장에 근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자 진술을 번복해 또 다른 직원을 지목하는 등 운반책의 진술과 실제 근무상황이 전혀 맞지 않다.
둘째, 세관의 마약범 검거 현황을 볼 때 집단 공모는 어불성설이다.
마약범들이 입국한 불과 1주일 뒤 인천공항세관은 동일 조직의 마약운반책 1명을 검거했고(‘23.2.5), 한 달 뒤 김해공항세관은 마약운반책 3명을 체포했는데 그 중 1명이 1.27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6명 중 한명이었다(’23.2.27).
만일, 마약조직이 입건된 7명의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실제로 공모했다면 왜 안전한 통로를 두고 다른 공항으로 마약을 들여오려고 했을까?
셋째, 세관과 검역기관의 업무수행체계와 진술이 맞지 않다.
마약범이 탑승했던 항공기가 검역소의 일제검사로 지정되었는데 세관직원이 이를 빼내주었다는 진술도 전혀 맞지 않다. 검역소는 여행자의 물품만 검사하고, 신변은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세관이 이를 피하게 도와 줄 이유가 없다. 또한 마약범이 입국한 터미널은 A구역과 B구역 어느 쪽으로든 입국이 가능하기때문에 마약운반책을 무사히 빼내려면 A구역과 B구역 근무 2개 팀, 30여명 모두와 공모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6급~8급의 젊은 직원들의 집단공모가 가능했을까?
넷째, 세관직원의 비협조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경찰은 작년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인천공항세관 현장검증과 압수수색을 각각 5차례 했다. 해당 직원의 자발적인 협조로 금융거래정보 제공도 이루어졌으며 공항 CCTV 및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직원 1명이 사생활 관련으로 초기화시킨 휴대폰을 제출해 직위해제 되었으나,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두하여 삭제한 내용에 대해 진술하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관세청공무원노조, "마약운반책에 놀아난 수사, 증거가 있으면 세관직원 송치하고 기소하라"
기사입력:2024-08-14 17: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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