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금정구청장보궐선거를 60일 앞둔 8월 17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 포함)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8월 17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또는 금정구 관할구역 안에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으며 ▲통·반장 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는 때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제한기간 중 금정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 또는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금정구청장보궐선거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기사입력:2024-08-14 16: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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