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4-08-13 17:25:13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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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5급) 등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징역 5∼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결과가 본 선거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현실에 기대 당시 전북도지사였던 송하진을 돕기 위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에는 다수의 전현직 공무원이 동원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크게 훼손됐다"며 "권리당원으로 모집한 인원수도 그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하진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돼 정당의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지 못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제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씨와 A씨 등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은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원서 1천여 장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송 전 지사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지시·공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이들과 함께 법정에 서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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