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8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코스트코 코리아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판정을 했다"며 "이후 아무런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코스트코는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해 성실하게 교섭하라"고 촉구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7월 12일 코스트코의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다며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 사용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는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했을 뿐 실제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사용자의 태도 및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주요항목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타임오프제) 부여 여부 및 한도, 조합원 가입 범위, 휴게실 및 휴게의자 비치 등 산업안전보건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제시한 요구안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서 크게 벗다거나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 면제한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경우 '최대 6,000시간 이내'구간에 해당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한 구간 낮은 '5,000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그동안 10여 차례의 단체교섭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악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했으며,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성실교섭 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핵심쟁점들 중 일부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단체교섭에 임해온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SL직급전체를 노동조합 가입 제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동일한 입장만을 고수하며 구체적이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노동조합을 설득해 해당 조항에 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도 했다.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제안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은 임의적 교섭사항이고, '무노동 무임금'이 회사의 원칙이라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24조 제2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섭회의록을 살펴보면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접근방법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만 고수하고 있어 단체 교섭이 교착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지노위는 지난 3월 14일 주식회사 코스트코리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고 이 공고문을 게시(10일 이내 20일간, 게시판, 내부전산망-인트라넷)하고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주식회사 코스트코리아가 마트산업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응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며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명했다.
지노위는 코스트코가 단체교섭에 임해 교섭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교섭사항 검토에는 성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판정의 핵심은 '교섭자리에만 앉아있는다고 교섭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마트노조는 "중노위의 판정 이후 한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코스트코 코리아는 판정결과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섭자리에 나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본사 방침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시늉만 낼 것이 아니라 중노위의 초심 유지 판정에 따라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그 시작이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수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화답을 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중노위, 코스트코 교섭해태·부당노동행위 인정…마트노조, 성실교섭 촉구
기사입력:2024-08-13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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