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교제 살인' 박학선,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기사입력:2024-08-09 17:40:1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학선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서류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05.12 ▲4.29
코스닥 811.40 ▲5.98
코스피200 432.86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350,000 ▼218,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1,000
이더리움 5,99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00 ▼60
리플 3,932 ▼6
퀀텀 3,76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282,000 ▼317,000
이더리움 5,99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8,330 ▼10
메탈 968 ▲1
리스크 507 ▲3
리플 3,933 ▼4
에이다 1,145 ▼4
스팀 18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39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832,000 0
이더리움 5,99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30 ▲10
리플 3,932 ▼7
퀀텀 3,755 0
이오타 25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