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통 이미지.(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중구 선화동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가져다 놓고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가스통 등을 수거했고 실제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한편, A씨는 "재개발 관련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