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고수익 보장, 180억원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6월' 선고

기사입력:2024-08-05 16:27:30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34)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B(3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드러난 것만 86명이고 이들의 피해액 약 180억 원 중 A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만도 100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가 사기 조직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총책인 C씨가 운영하는 투자 리딩 사기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 86명으로부터 186억여원을 편취한 범행 중 100억여원을 가로챈 범죄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둔 이 조직은 온라인에 "전문가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리 제작한 가상의 주식매매 프로그램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마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금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해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세탁, 또는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B씨는 A씨 등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4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3.37 ▲12.57
코스닥 748.33 ▲8.82
코스피200 344.67 ▲1.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94,000 ▼271,000
비트코인캐시 450,600 ▲2,100
비트코인골드 30,340 ▲50
이더리움 3,40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5,290 ▼100
리플 782 ▲2
이오스 687 ▼2
퀀텀 3,254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75,000 ▼292,000
이더리움 3,39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240 ▼140
메탈 1,362 ▼8
리스크 1,156 ▼6
리플 781 ▲1
에이다 469 ▼3
스팀 24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3,939,000 ▼348,000
비트코인캐시 449,900 ▲2,800
비트코인골드 29,990 0
이더리움 3,39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5,300 ▼60
리플 781 ▲1
퀀텀 3,250 0
이오타 1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