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처벌 강화…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주취자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심신장애 면제 적용 안돼 기사입력:2024-08-05 11:47:43
(제공=진주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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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월 소방청이 발표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현황에 따르면 최근 8년간 폭행 건수는 1,71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대국민 폭행 근절 홍보 ▲펌뷸런스 및 다중 출동 체계 강화 ▲폭행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채증 장비(CCTV, 웨어러블 캠 등) 적극 활용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피해대원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등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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