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40대)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부부사이다. 아내인 피해자가 2023. 3. 8.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계좌에 잔액이 없고 다수의 대출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시작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안방에서 목 부위를 압박해 의식소실 상태에 놓이게 했다. 이를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고의로 시멘트 옹벽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승용차를 몰수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살인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며, 국가와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을 장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