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장소에 모인 사기조직.(사진=인천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검은 최근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12년을 선고받은 A(35)씨 등 1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15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 일당은 범죄집단을 구성해 조직·계획적으로 다수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가로챘다"며 "이들은 특히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상대로 재차 범행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일당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손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코인을 지급하겠다'며 속였다"며 "이후 중견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또 접근했고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재차 속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1천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산다는 팀장급 조직원의 말을 믿고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추가로 샀으나, 해당 코인은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