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울시, "간병급여 지급해야" 선고

기사입력:2024-08-01 17:10:34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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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정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갑자기 쓰러져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호흡 기능이나 배변에는 문제가 없지만, 밥을 먹거나 휠체어 조작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간병이 필요했다.

A씨는 공단에 간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간병급여는 장해등급 1급, 2급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설명.

A씨가 이에 불복해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과 공단은 법에서 정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을 생명유지에 필요한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 기능 등으로 한정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이라고 함은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이 작동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처리동작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호흡 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 및 배변 기능 등의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사, 대소변 처리, 목욕, 이를 위한 이동 등의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아무 때나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의 주장대로라면 호흡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대부분 필요한 경우에도 일절 간병급여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이는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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