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직위해제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