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기사입력:2024-07-24 06:00:00
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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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기관지확장증'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02년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2019. 1. 22. 기관지확장증(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했다(이하 1차 청구). 피고는 2022. 2. 16.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이후 원고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2023. 5. 2. 위 1차 청구와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법원의 B대학교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기 전에는 전업주부였고, 흡연 경험도 없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과정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cooking fume)과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아크롤린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조리원으로 근무한 초등학교 급식실의 규모, 환경,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가 17년에 가까운 장기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상당한 정도로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F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비결핵성항산균 폐렴은 어느 하나가 선행 원인이라기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의 비결핵성항산균 폐렴 치료 전력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지병이나 유전적 요인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조리흄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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